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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회제출
2014-04-03 11:09:01 2014-04-03 11:13:1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놓고 의료민영화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를 허용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정부와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편의를 높이며 의료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환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전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와 질환에 대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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