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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증거 위조' 사건 재판부 재배당
2014-04-02 17:42:31 2014-04-02 17:46:44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에 대한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 모 과장(47)과 협조자 김 모씨(61)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용관)에서 형사합의 26부(재판장 김우수)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기로 한 형사합의 24부 판사 중 국정원 직원의 친척이 있어 재판부의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인측의 의견서를 종합해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1일 협조자 김씨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김씨로부터 위조 증거를 받아 검찰에게 건넨 김 과장에게는 김씨의 혐의에 더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를 적용, 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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