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염문설을 퍼뜨린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37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모씨(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7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유명 방송인 정모씨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말을 했다.
박씨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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