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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무더기 기소
2014-03-31 10:49:23 2014-03-31 10:53:4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 수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며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당시 팀장 홍모(55)씨 등 5명의 세무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인터넷강의 업체 M사 직원을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9년~20011년 국세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인 증권사와 식품업체, 의류업체 등 기업 6곳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2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이모(54)씨 등 4명 역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천만원데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고 나눠 가진 혐의다.
 
검찰은 또 이씨 등이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정모(54)씨가 유명 입시전문 교육업체 M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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