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 불똥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다가구를 왜 사?"
3월 서울 다가구주택 거래량 전월대비 14% 감소
2014-03-27 14:14:55 2014-03-27 14:19:0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표적 월세 수익형 상품인 다가구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부동산시장은 3월 봄성수기지만 찬바람이 몰아치던 2월보다 거래가 오히려 더 줄었다. 1~2인 임차가구 급증에 따라 알짜 부동산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임대소득에도 과사하기로 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이후 다가구주택을 찾는 투자자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27일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는 총 715건이 신고됐다. 지난달 816건 대비 14.1% 떨어진 거래량이다. 1월 660건, 2월 81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단독·다가구주택은 3월 들어 감세세로 돌아섰다.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월별 거래량(자료제공=부동산정보광장)
 
특히 지난해 대비 급증세를 보이던 거래량은 이달 들어 증가폭이 확연하게 둔화됐다. 1월 다가구주택 거래량은 6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건 대비 126.0%나 늘었다. 2월에도 816건을 기록, 413건이 거래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7.5%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던 거래량은 3월 들어 지난해(670건)와 비교해 6.7% 늘어나는데 그쳤다.
 
60일에 달하는 주택거래신고기간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1~2월 거래분이 3월에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다. 2주택 이하 보유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가 분리과세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는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동의와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신청을 가능하게 했고, 계약 만료 3년 이내라면 언제든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임대소득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 보유시 대출에 대한 이자와 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세와 소득노출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액까지 지출액이 더해질 경우, 다가구주택의 수익률은 은행이자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줄어든다.
 
특히 월세 미납과 세입자의 시설물 파괴, 공실,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까지 생각하면 은행에 맡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고 있다.
 
흑석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득세와 건보료를 내고나면 수익률은 얼마 되지 않아 신규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다"며 "불량세입자를 만날 위험까지 생각하면 은행에 맡겨두는 것이 더 마음 편하지않겠냐는 말들도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가주택 낙찰가율은 2001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3월 낙찰가율은 64.9%로 지난달 73.5%에 비해 8.6%p나 내려갔다. 다가구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거주 활용도가 높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 각각 0.3%p, 0.8%p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지난해 주택거래정상화 대책과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수익형부동산이 이번 대책으로 발목이 잡혔다"며 "유예기간을 둔 보완책이 발표됐지만 위축된 투자심리로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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