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문서 3건 증거철회(3보)
2014-03-27 10:47:00 2014-03-27 10:51:31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측 문건 3건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위장탈북 화교간첩 유가강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증거에 관해 진위여부 논란이 유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문건에 대해 진상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검찰제출 증거 3건이 모두 위조됐는지 확인할 순 없다”면서 “그러나 그 진정 성립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 및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건과 증인으로 신청한 임모씨에 대해서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문건의 위조 논란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 면이 있는데 공안1부 검사 전원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논란이 있었던 항소심 제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간첩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의 본질인 피고인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270건에 이르고 2심에서도 36건에 이른다”면서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오는 28일 공판에서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 증거보존 녹취파일 CD 등 추가 증거와 유가려씨 검찰 조사 영상 녹화 CD 등 탄핵증거를 제출하고, 1심 판결에서 판단을 누락한 증거를 비롯해 주요 증거와 주요 증인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진상조사팀 수사 상황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가 구속되는 등 증거의 진정성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허룽시(和龍)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는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진정성립을 의심할만한 여러사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증거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3건 문서와 관련된 여타 증거 문건들도 함께 철회할 예정”이라면서 “임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가 제출한 설명서의 내용과는 다른 취지로 발언하고 있으며 증인출석 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 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 증인신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임모씨가 작성한 설명서와 함께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허룽시(和龍)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 등 3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담당재판부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결과 검찰측 증거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확인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오는 28일 결심을 앞두고 지난 25일 유씨가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겠다는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8일 공판에서 변호인측 의견을 들은 뒤 공소장 변경과 함께 변론을 재개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