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20만원 고용보장..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졸업생 피해
2014-03-27 15:07:02 2014-03-27 15:11:0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학이 고급인력을 양성하면 기업이 즉시 고용할 수 있도록 연동·설계된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의 감리감독이 시급하다.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측의 매칭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한 졸업생에게 계약파기를 이유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학위 취소까지 예고하는 등 졸업생들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다는 것. 
 
고용계약을 파기한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책임에 대한 징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제도의 연착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과 기업에 등록금, 연구기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된 금액은 8개 대학원에 총 22억6000만원에 이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News1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학업 기간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후 지정된 업체에서 최소 2년의 계약 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의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금 외에 계약해지에 따른 과징금을 일부 대학에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계약상 '을'의 입장인 학생의 의사와 반하는 계약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Y대학교 대학원에서 고용연계형 석사과정을 마친 박모씨는 졸업후, 자신이 희망했던 1, 2, 3의 세종류의 기업과는 전혀 다른 기업에 임의로 배정됐다.
 
일단 일자리가 필요했던 박씨는 회사를 다니기로 결심했지만, 그나마도 인턴직이었고, 기업에서 제공한 첫달 월급은 77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씨가 담당교수에게 항의하자 77만원이던 월급은 12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됐지만 열악한 처우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박씨는 퇴사를 결정했다.
 
이후 원하던 기업에 지원해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박씨는 계약해지를 위해 이같은 사실을 대학원 부원장인 김모 교수에게 알렸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계약해지시 박씨가 물어야 할 금액은 입학금, 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그동안 대학측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금액 3200여만원.
 
그런데 김 교수는 박씨에게 지원 받은 금액의 2.5배가 넘는 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요구하고 학위도 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측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학생 1인당 평균 17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원금을 학교에 내주면서도 관련 운영규정 등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에 전적으로 맡겨 놨기 때문이다.
 
학생이 고용 계약을 파기했을 때 대학의 재량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학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박씨가 다닌 Y대 대학원의 경우에도 박씨가 계약한 이후 학생과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1.5배 과징금과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넣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부 관계자는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짜서 들어온 것인데다 대학도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대, D대, H대 대학원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학원의 경우 과징금은 물론 학위취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K대와 D대 대학원의 고용계약형 모집요강에는 졸업 후 고용 계약된 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등록금 및 수혜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항만 있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징금 등의 규정은 없다.
 
H대 대학원에서 '4년 의무 복무' 조건 하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전기공학과정을 공부중인 구모씨는 "도중에 박사까지 하기로 마음을 바꾼 학생 등 학생들이 받은 돈을 토해내게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과징금을 요구하거나 학위취소를 요구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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