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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부적격' 방통위 결정에 민주 "입법권 침해"
"방통위설치법상, 국회가 해석의 최종적·절대적 권한 가져"
2014-03-25 16:11:10 2014-03-25 16:15:28
[뉴스토마토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격시비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원의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90.4%가 고 위원의 추천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고삼석 위원이 방통위원 자격을 100%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설치법상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은 3명의 국회 몫"이라며 "헌법재판관 추천과 같이 국회의 선출에 해당해, 같은 법 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해 입법절차상 위법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사실 자체로 법률로서의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삼석 내정자가 재직 경력에 대해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들의 자문도 받았다며 '관련 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의 자격요건에 100% 부합한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0.42%의 찬성으로 추천안이 통과됐다. ⓒNews1
 
이들은 그러면서 방통위의 유권해석 배경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들은 "변희재씨의 민원에 따라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입법부의 최종적 해석권한에 대항하는 것으로 전례도 없을 뿐더러,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방통위가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중 자격에 ‘100% 합당하다’는 자문결과를 배제하고 부정적인 의견만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무자격자를 추천했다"며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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