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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급여충당금에 과세 적법"
2014-03-25 06:00:00 2014-03-25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이 쌓아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법인세 68억6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손금으로 산입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 손익의 계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라며 "이를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퇴직금과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앞서 지난 2012년 3월 서초세무서에 2008~2010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 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에 매겨진 세금 68억6900여만원을 감액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일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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