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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월 중 담배소송 시작..소송액 최대 3320억
2014-03-22 10:26:39 2014-03-22 10:30:3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담배소송이 4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22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소송 대상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열렸던 정기 이사회에서 "3월 중으로 담배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소송시기를 언급했지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느라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법률 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송 규모를 세밀하게 정한 후 다음 달 중순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 다만 소송 대상은 소송대리인단의 결정에 위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담배회사는 KT&G(033780)와 필립모리스, BAT, JT인터내셔날코리아 등 4개 업체다. 건보공단은 우선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부터 시험소송을 제기한 후 점차 소송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건보공단의 소송 액수는 소송 대상질환과 규모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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