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초동 중국집 주인 상대 6억소송 승소(종합)
2014-03-20 15:08:30 2014-03-20 15:12:36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2)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제기 당한 6억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이정호)는 20일 이모씨(56)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대통령 측과 건물을 인도하고 1억3300만원을 받기로 한 각서를 작성한 점과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서를 쓴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증축비용 6억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따라 신건물과 증축비용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 이명박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러한 각서와 합의서는 당시 자신이 빚에 시달리는 가운데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이씨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 이명박이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려고 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임대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낡은 건물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했다. 대신 10년간의 장기계약을 구두로 약속받았다. 원래 1층과 지하층으로만 구성된 해당 건물은 지상 3층까지 증축됐다. 공사에 들어간 돈은 6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계약이 끝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건물을 비우라고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건물을 봉쇄했다.
 
이로써 영업을 못하게 된 이씨는 리모델링에 쓴 자신의 돈 6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가 운영했던 중국음식점은 현재 주인과 상호가 바뀐 채 같은 자리에서 성업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해당 부동산을 청계재단에 증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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