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박중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을 빌린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6억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이정호)는 20일 이모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을 임대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낡은 건물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약속받았다. 공사에 들어간 돈은 6억원이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건물을 비우라고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건물을 봉쇄했다.
이씨는 리모델링에 쓴 자신의 돈 6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가 운영했던 중국음식점은 상호만 바뀐 채 여전히 성업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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