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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선애 前 상무 형집행정지 종료 재수감
2014-03-19 10:51:31 2014-03-19 11:02:2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가 재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재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형집행정지가 종료되자 자발적으로 엠블런스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씨의 급성뇌경색 증상이 상당부분 치유됐고 치매 증세 역시 호전돼 수형생활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종료와 함께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씨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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