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中완구류 수입금지 조건부 철회
2009-03-02 20:43:00 2009-03-02 20:43:00
인도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던 완구류 수입금지 조치를 한 달여 만에 철회했다.

그러나 수입 완구에 대한 국제 안전 인증을 조건으로 내걸어 양측간 마찰의 불씨는 남게 됐다.

인도 통상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는 중국산 완구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인도 정부가 중국산 완구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난 1월24일 이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인도 정부는 중국산 완구류 수입을 6개월간 중단키로 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를 보호무역 조치의 하나로 규정해 강력히 반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제기하자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중국산 완구류의 수입조건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 인증을 요구해 불씨는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 중국산 완구류 수입금지에 대해 어떤 배경설명도 곁들이지 않았던 인도는 중국측의 반발이 커지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자체적인 안전기준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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