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청권 대학 두 곳서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캠페인
2014-03-17 09:55:42 2014-03-17 10:00:2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지역 대학생을 위한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9일 충북대학교를 시작으로 20일 한남대학교에서 총 이틀간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두 곳 모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충북대학교 학생은 학생회관 주변, 한남대학교는 오정못 주변에서 공정위의 행사부스를 찾을 수 있다. 공정위 직원 4명과 한국소비자원 직원 2명은 부스에서 홍보 리플릿을 직접 전달하고 1대1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5일 충청·세종지역권 43개 대학 전체에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벽보와 리플릿을 배부했다. 지난해에는 코스팜바이오, 하나그린라이프, 한강라이프 등 미등록 불법다단계 업체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시정명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9월~11월 세 달에 걸쳐 도서지역민과 장애인, 고교 졸업예정자 등 취약 계층·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확대·실시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불법다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일말의 관용도 없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보 증거와 중대성 등을 감안해 불법다단계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합법다단계라고 유혹하는 업체는 공정위(www.ftc.go.kr)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불법다단계임이 확인되면, 사진·메모 등 기록을 남겨 인터넷이나 유선, 우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서 민원참여를 클릭해 신고센터에서 불공정거래신고를 하거나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과 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에 유선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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