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4시 본회의 직권상정 시사(1보)
심사기간 지정 통보
2009-03-02 14:33:3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라고 여야 모두에게 심시기간 지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로 연기된 본 회의에서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 의장은 발표를 통해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언론 관계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률안은 방송법, IPTV법 등 총 15개 법안이다.
 
김 의장은 여권에는 방송법내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을, 야권에는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 통보의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와 나라의 미래,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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