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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대란 주도한 LGU+-SKT에 영업정지·과징금
2014-03-13 17:31:22 2014-03-13 17:40:03
[뉴스토마토 곽보연 기자] 123대란, 211대란, 226대란 등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또 다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 혼란을 야기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14일과 7일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에 과잉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키로 결정하고,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
 
SK텔레콤(017670)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82억5000만원, KT(030200)에 55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제재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의 기간 중 이통 3사의 신규 및 기변 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 과징금은 조사 기간동안의 각 이통사 매출과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용자를 부당 차별한 이통 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인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57.3%로 나타났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5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 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에 93점, SK텔레콤에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부터 미래부에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논의될 계획"이라며 "중소 제조사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의 상황을 고려해 미래부 영업정지 기간 종료 이후 바로 이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동시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 시행중인 '서킷브레이커' 같은 제도를 통신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이를 통신시장에 도입한다면 보조금이 지난치게 많이 지급될 때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오남석 국장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실무진과 이통 3사 사업자들이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며 요청한 적이 있었다"며 "다만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보조금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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