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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최종확정
불공정행위시정 및 1040억원 상생지원안 이행키로
2014-03-13 12:00:00 2014-03-13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035720)의 동의의결제안을 수용하기로 13일 최종 결정했다.
 
포털사업자측이 논란이 됐던 불공정행위를 시정함과 함께 104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방안을 내놓는 대신 공정위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 제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이번 사례가 처음이며 동의의결제안이 수용된 것 또한 처음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불공정 대상행위별로 시정안에 따라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메인화면에 1개월간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책이나 음악,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등 자사의 유료서비스 제공시에는 서비스명칭에 '네이버부동산' 등 회사명을 함께 표기하는 등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키워드광고에서는 광고영역을 음영처리하며 관련광고라는 문구를 상시로 표시해야 한다.
 
특정광고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정책은 폐지하되 포털사업자측이 요구한대로 1년간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네이버나 다음은 키워드 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광고를 운영하는 매체사에 대해 광고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키워드광고대행사에 광고주 이관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광고대행사 영업에 제약을 둬 왔다.
 
유예기간인 앞으로 1년간 이 정책 폐지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네이버의 경우 네트워크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파견은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포털사업자들은 시정안과 별도로 소비자 후생과 중소사업자에 대한 상생지원사업 이행안도 이행하기로 했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상생지원사업을 운용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다음도 피해구제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약속했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결정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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