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부정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81) 등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누가 먼저 부당입학을 제의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당시 영훈중 행정실장이었던 임모씨(55)는 증인심문을 통해 “이사장이 결원이 생기기 전부터 추상적으로 말하기를, 결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사배자(사회배려자)’전형 장학금에 지원하자고 말했다”며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사립학교내에서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실무자의 신분으로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위해 학부모를 만난 것일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교감이었던 정모씨(58)에 대해서도 “정 교감 외 모든 교사들은 당시 ‘사배자’ 장학금 마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 청탁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측 중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에 대해 임 실장은 “(자신이) 학교 재정이 힘들다고 말하긴 했지만, 학부모 역시 ‘기여를 하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었다”며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먼저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누가 먼저 부당입학을 제의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전 영훈중 정 교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은 사회배려자 전형을 악용해 고위층 자녀들이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입시제도 전체에 불법행위가 이어져 온 정황이 검찰에 발각됐다.
다음 공판은 4월7일 오후2시에 열리며 결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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