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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고정 고용돼 활동한 듯..檢 수사 '속도'
유서 통해 "받을 봉급 있다"고 밝혀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원 받았다" 주장도
2014-03-07 15:24:32 2014-03-07 15:28: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해 온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7일 "진상조사팀을 개편해 수사팀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을 꾸렸다는 의미는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우선적인 수사 대상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로 보인다.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모씨(61)는 자살 시도 전 작성한 유서에서 국정원이 증거 위조에 깊이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적었다.
 
그는 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이라며 "개혁보다는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썼다.
 
'국조원'은 누리꾼들이 국정원을 '국가조작원'으로 희화시켜 부르는 말의 준말이다. 자살 시도 당시 김씨는 자신이 투숙했던 모텔방 벽면에도 자신의 피로 '국정원', '국조원'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아들 앞으로 남기는 유서에서 국정원에 고정적으로 고용돼 활동했음을 암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2개월 봉급 300X2=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자신을 협박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유서를 통해 밝혔다. 김씨는 아들에게 "변호사를 위탁해 제(내)가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유우성씨 간첩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측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를 반박할 수 있는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에 대한 '확인서'를 국가정보원 측에 건넨 인물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이 문건을 주선양 한국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이인철 부영사가 중국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해 정상적으로 입수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김씨의 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국정원의 해명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김씨에게 지시했거나 최소한 문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위조됐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뒷받침하게 된다.
 
검찰은 진상조사 단계에서 이미 이 같은 내용의 김씨 진술을 확보했고 김씨의 진술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역시 상당부분 확보한 뒤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조만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증거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정원은 김씨의 자살시도와 유서 공개 이후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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