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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숨긴 GS·한화·한진에 과태료
24개 계열사 41건 공시 누락 및 지연..과태료 5억8000만원
2014-03-09 12:00:00 2014-03-09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규모 내부거래 상황을 공시하지 않은 대기업그룹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GS(078930)한화(000880), 한진(002320)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73개 계열회사 중 24개 회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그룹별로는 GS가 13개사에서 2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한화는 7개사 11건, 한진은 4개사 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GS건설의 경우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공시에서 누락했으며,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을 45일이나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S에 3억8906만원, 한화에 1억6649만원, 한진에 3052만원 등 총 5억86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위반은 이사회에서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가 6건이었고, 지연공시 14건, 공시는 했지만 주요 내용을 누락시킨 주요내용 누락이 5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유가증건거래와 관련한 사안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 12건, 상품 및 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의 순이었다.
 
공시위반은 주로 비상장사와 연관이 있었다. 공시위반회사 24개사 중 비상장회사가 20개사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위반건수에서도 비상장회사가 41건 중 36건으로 88%를 차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과태료처분으로 내부거래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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