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 미끼 뇌물수수 공단직원 실형확정
2014-03-04 06:00:00 2014-03-0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스포츠토토로부터 사업권을 미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출신의 성모씨(53)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스포츠토토에 사업권을 미끼로 2009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2회에 걸쳐 2억5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포츠토토를 이용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와 교육계, 종교계에 후원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진 뒤 정당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
 
또 공단이 주최한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성씨가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내걸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60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씨의 직무와 스포츠토토 투표권 사업은 관련성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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