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명의 빌려준 장애인 복지회장, 집유 4년
2014-02-26 06:00:00 2014-02-2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복지회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용식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에게서 받은 복지회 명의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위모씨(61) 등 3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각 처해졌다.
 
재판부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를 빌려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편취액이 다액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 수요기관에 공급됐고,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3%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위씨는 신 회장에게서 받은 복지회 명의을 이용해 우정사업본부와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10억여원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른사업가 강모씨도 위씨와 같은 수법으로 한국전파진흥원과 2010년 10월~2011년 12월 302회에 걸쳐 34억여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박모씨는 2010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 8억원 상당의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강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밖에 강 회장은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007~200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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