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과 다른 '검찰 양형백서'..깊은 유감"
2014-02-24 21:12:02 2014-02-24 21:16:1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법원이 양형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양형백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법원은 24일 최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가 발간한 양형백서를 인용한 모 일간지 기사를 언급한 뒤, “검찰이 양형백서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배포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양형백서를 통해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선고된 살인, 강도, 뇌물, 횡령·배임, 성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뇌물죄의 경우 분석 대상 판결문 401건 중 38건(9%)만이 양형기준을 준수했다”면서 “나머지는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판결문에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유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횡령죄 분석 대상 판결문 1937 중 613건(32%), 배임죄 412건 중 105건(26%)만 양형기준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는 운영지원단 소속 분석관들로 하여금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1심 판결을 전수조사해 양형기준 준수율, 선고형량, 선고내역, 양형인자 등에 대한 적용현황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해 분석결과를 국회 등에 보고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양형위원회가 조사,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뇌물범죄의 경우 2009년 하반기 83.1%, 2010년 77.7%의 준수율을, 횡령·배임범죄의 경우 2009년 하반기 96.7%, 2010년 94.3%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검의 양형백서는 형사판결문의 양형이유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사건 전부를 양형기준 부준수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않았다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별 사건에서 판단된 양형요소를 무시하고, 오로지 양형이유의 기재형식에 따라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계의 정확성 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끝으로 “양형기준 준수율과 같이 중요사항에 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배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에 대한 유감을 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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