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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허용'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규제 완화
신종 불공정거래, 회계감리 잣대는 '엄격'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 분석 철저..공시 강화
2014-02-24 10:02:04 2014-02-24 10:08:52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올해부터 사모펀드 진입과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도 허용될 전망이다. 반면 신종 불공정거래와 회계감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발표한 '2014 업무계획'에서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진입과 설립,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등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따라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등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8월 한국에서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처는 더욱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공매도 또는 클라운드 펀딩 등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이 기업어음(CP)등의 증권을 발행, 유통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회계감리도 강화해 중요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공시 제도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에서 금융기관과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대해 공시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동성이 없어 위험이 높은 비상장회사 주식의 직접공모와 해외 DR에 대한 심사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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