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외국인이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기로 했다.
또 재외동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내국인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회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우리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대, 조달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경우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도 신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자등록(ID)과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을 늘리기 위해 수출기업이나 재외국민, 외국인 등이 외화정기예금을 위해 1만달러 이상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제도를 없앴다.
또 그동안 공기업은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할 수 없었으나 공기업의 외화차입을 허용해 해외차입과 채권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외평채 발행과 관련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발행하겠다"며 "최대 100억달러 내외의 안정적 외자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세간의 위기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외환보유액 2017억달러와 미국·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감안하면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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