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회생신청 중도 종료
2014-02-18 13:35:08 2014-02-18 13:39:1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수 박효신씨(33)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낸 일반회생절차가 중도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반회생절차를 종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로 가결된다. 앞으로 박씨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여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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