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업체 비리 유착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3년 10월 25일 "(2013국감)철도공단·철도대·업체 비리 유착 의혹"이란 제목으로 'A사와 A사에게 제품 총판권을 부여한 B사가 철도공단이 발주한 CCTV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철도공단과 약 60억 원이 부풀려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철도공단은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자 시험성적 평가항목을 삭제했다'는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공단의 CCTV 사업을 독점한 바가 없고, 시설 가격을 올려 계약을 진행한 바가 없으며, 공단에 납품한 제품에 오류도 없고,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평가항목이 삭제된 적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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