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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 곤란하면 최대1년씩 5번까지 유예가능
실효된 연금저축, 1회분만 납입하면 정상계약도 가능
2014-02-17 06:00:00 2014-02-17 0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오는 4월부터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2회가 미납되면 연금보험계약이 바로 실효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4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납입 유예,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등이 가능해진다.
 
먼저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도 쉽게 부활할 수 있도록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토록 한다.
 
지금은 실효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와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컸다.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부활이 저조해 중도에 다수 계약자가 해지했는데 2011년 9월말 현재 실효상태인 계약 52만1000건중에서 12개월 내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실효된 소비자들이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하면 부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체납입기간을 실효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게된다. 미납 보험료와 경과이자 총액을 계약부활시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되게 되는 것.
 
이밖에도 실효상태에서 연금처축을 타사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박주영 금융위 연금팀장은 "일시적인 납입 곤란으로 미납할 것 같으면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며 "1번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유예신청을 최대 5번까지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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