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합병 조건없이 허용" 의견(상보)
KT필수설비 판단은 방통위로
2009-02-25 18:23: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통신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KT-KTF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당초 예상대로 조건없이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합병을 반대하는 통신업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KT의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5일 KT와 KTF 합병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양사의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허용' 결정으로 통신업계가 통상 '필수설비'라 칭하는 KT의 관로·관주 등에 대한 해석 문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됐다.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통신업계가 주장하는 필수설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했다. 경쟁사의 주장도 일리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는) 합병과 관련해 경쟁제한성을 보는 것이고, 합병 전후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 공정위는 KT-KTF 합병 심사에서 합병 이후 KT가 가격·품질 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옮겨 SK텔레콤 등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촛점을 맞추고 심사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유선 필수설비 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무선 통합 망내 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통망·가입자 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등 6가지 사안을 검토한 바 있다.  
 
결론은 어떤 경쟁제한성도 없으며, 심지어 유선시장의 하락과 무선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한결같은 판단이었다.
 
공정위측은 이날 "이번 결정으로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통신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돼 통신요금이 인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유무선 융합상품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이 높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결정을 방통위에 이른 시일내 전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의 KT-KTF 합병 심사에 참고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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