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당특약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부당특약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부당특약금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인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는 수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할 수 없다.
또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무엇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시했다.
설계 서면에 적지 않은 추가적인 시공이 발생할 때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행위, 건설 과정에서 민원처리비나 산업재해 치료비, 합의금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부당특약에 포함됐다.
또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재료의 재질이나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재작업해야 한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꼽혔다.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나 눈피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이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기간중 어떤 이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도 부당특약으로 금지대상이다.
부당특약금지제도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조항을 설정할 경우 특약조항의 삭제 및 수정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으로 합의(특약)를 명분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관행이 향후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심결법령 란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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