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관리종목, 2매매거래일 후 대표지수에서 제외
2014-02-10 14:17:52 2014-02-10 14:22:04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에 속한 종목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종목을 지수에서 제외하는 시점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오는 3일부터 코스피 200 등 시장대표지수와 테마지수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시황 반영을 위해 이같은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지수 구성종목 중 상장폐지 등 사유 발생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후에 지수에서 제외된다.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특별변경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상장폐지 등에 따른 주가변동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단, 사유 발생 시점부터 15일(주식시장 매매거래일) 경과 시점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16일째에 지수에서 제외한다.
 
현행상으로는 지수 구성종목 중 상장폐지 등 특별변경 사유 발생시 해당종목을 지수에서 즉시 제외하고 예비종목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상장폐지 등 특별변경 사유 발생 종목은 사유발생시점부터 변경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상태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우선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지수 특별변경시점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당 종목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또 시황 측면에서 지수가 실제 투자수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대부분 해외 지수산출기관도 상장폐지 등 특별변경사유 발생시 일정기간 공지와 매매타이밍 보장 후 종목 교체를 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구성종목 특별변경 방법을 인덱스펀드 등 지수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개선함으로써 지수의 상품성과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표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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