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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살처분 비용' 분담 논쟁
"기초자치단체, 비용 부담으로 살처분 안 할 우려 있어"
2014-02-04 19:35:07 2014-02-04 19:39:11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고위험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신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4일 소집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가금류 살처분 비용 분담을 놓고 논쟁이 오갔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중앙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 단체가 20%를 부담하는 현행 살처분 관련 방역비 분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측은 지난 2011년 구제역 당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진천·음성군 AI 발생 현장에 가보니 (살처분 관련) 20%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었다"면서 "진천군의 경우에는 예비비가 10억이다. 기초자치 단체인 군은 재정 부담으로 살처분을 안 할 우려가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어 "(살처분 분담 관련) 기초단체 군하고 광역단체 도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시행령 수정에 참고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의 책임 운운하며 20%의 예산을 마음대로 지자체에 떠넘겨도 되느냐"며 "지난 구제역 때도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와서 지자체에 20%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News1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0%를 분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방정부가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지, 채찍만 주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10년, 2011년을 거치며 구제역과 AI 방역체제를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일환 하나가 20%를 지방비로 하자고 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관련 법 시행령을 고치고 있다"면서 "시·도와 군이 절반 정도씩 내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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