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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지원 위한 '인지대 상한제법' 발의
변재일 "현재 제도는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가로막아"
2014-02-01 16:30:41 2014-02-01 16:34:2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차원에서 담배 소송에 대한 측면 지원을 위한 인지대 상한제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엄청난 소송비용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 제기 시 납부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고, 상소 시에도 인지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많은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변 의원은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지대에 대한 부담만으로 재판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목적을 '국회의 담배 소송 측면 지원'이라고 밝히며, 현행 '인지대'로 빚어지고 있는 담배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4일 이사회 의결로 소송제기를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공단도 승소가능성·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피해규모로 언급되던 1조70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600억 원을 최초 소송가액으로 낮출 예정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 ⓒNews1
 
변 의원은 "이처럼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 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돼 경제력이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주요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인지대와 유사한 소제기비용이나 법정비용 등을 소송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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