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SO 점유율 규제 완화는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왔다. 특히 작년에는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또 미래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 제한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금지, 전체 SO 방송구역 수의 3분의 1 초과금지' 조항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금지로 일원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며 "SO의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대형 SO의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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