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휴대폰 감청 못하게 하면 반국가세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놓고 송호창 의원과 공방
2014-01-24 09:47:47 2014-01-24 09:51: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휴대전화 감청의 규제에 대해 여야가 각각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 의원은 감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은 감청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각각 자신의 주장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목이 말라서 수도를 쫓아가 보니, 파이프라인은 잘 돼 있는데 꼭지를 뽑아가서 물을 못 나오게 만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현재 통신사에 감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는 '공권력의 민간인 사찰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하는 곳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흉악범죄나 간첩, 테러, 내란음모 등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감청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고 반서민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통신사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궤변"이라며 "결국은 반국가세력이나 간첩 내 테러단체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몇 십 년째 해 오고 있다"며 "그런 나라들이 전부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하냐"고 반문했다.
 
◇새누리 서상기 의원·무소속 송호창 의원(왼쪽부터)
 
반면, 감청 요건 강화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정보수집의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도 "이게 가능하려면 정보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를 하고 도감청도 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법을 지키면서 정보활동을 했다면 정보수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발언을 전하며 정보기관의 인식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정보기관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정보기관에 감청장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이 상시적인 불안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어 오남용에 문제없다'는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영장청구 기각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반박하며, "영장이 남발되는 사례까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테러대비 등' 때문에 필요하다는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현재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감청장치를 통해 개별적으로 감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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