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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사건' 검찰·박 회장 모두 항소
2014-01-23 16:21:21 2014-01-23 16:25:1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6)에 대해 검찰과 박 회장 측 쌍방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이 22일 34억대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 회장에 대해 항소한 데 이어, 금호석유화학 측도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회장은 회사 자금 270억여원을 빼돌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에게 107억여원을 불법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중 34억만 유죄로 판단,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으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 "2009년에 대우그룹 경영권 유지에 관련한 정보가 생성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약속 어음을 발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호석화가 30억여원의 전자어음을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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