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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앞두고 '사면초가'
고액연봉 논란에 광고 절감 로드맵 요구까지
2014-01-22 15:27:32 2014-01-22 17:40:11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TV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방만 경영과 광고 절감 노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직원 고액 연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KBS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KBS가 내놓은 광고 절감 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국회의원(민주당)은 22일 "KBS 보수규정을 확인한 결과 KBS에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는 성과급을 포함한 고위직 연봉이 평균 1억원을 상회한다는 주장에 대해 "KBS는 성과급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KBS 보수규정 제2조 제1호에는 '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제3호에서는 '능력급제라 함은 집행기관 및 1직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준급 또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제34조 4의 제1항은 '공사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으며 제3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했다.
 
(사진 제공=최민희 의원실)
 
KBS는 성과금 외에도 공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하는 '특별공로금' 제도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1명에게 특별공로금으로 3억9700만원을 지급했고 2013년에는 123명에게 3억1500만원을 줘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을 집행했다.
 
KBS 평균인건비가 1억원을 넘어선다는 구체적 분석도 제시됐다. KBS의 2013년 예산에 따르면 인건비총계는 급여와 수당, 퇴직급여, 일반복리비 등을 합쳐 5332억5000만원이었다. 이를 당해년도 직원수 4731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1271만원에 달한다.
 
가장 인원이 많은 '2직급갑'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 휴일근무, 연차휴가보상수당이 전혀 없더라도 모든 수당을 합쳐 연간 9093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퇴직금을 더하면 1억원을 상회한다.
 
KBS는 이에 대해 "KBS 보수규정에서 명시한 성과급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간부 사원들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한 제도"라며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겨 100~160%까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 인상의 암초는 이 뿐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의 광고 축소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공영방송인데, KBS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BS에 광고 절감 계획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이경재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지출 관계와 각종 숫자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풀린 것이 있었다"며 "KBS가 투자하려는 것 중에서 인건비나 UHD(초고화질) 방송 설비, 지상파 MMS(다채널) 등 과도한 것들은 골라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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