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기 관련 법 필요"
2009-02-22 12:07:00 2009-02-22 12:07:00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처벌 조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22일 KiRi 위클리에 실린 '보험계약의 강력범죄 악용 방지 방안'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보험업법 등에서 보험사기 행위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범죄 공모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03년부터 2007년9월까지 보험사기로 처벌한 판례 494건을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가 46.9%, 벌금형은 28.4%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와함께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사기 방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교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과거 보험금 지급 사실이나 현재 보험가입 현황 뿐 아니라 소득 수준까지 고려해 상품을 권유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각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금융위, 금감원, 보험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보험조사협의회에 경찰청 등 사법기관을 추가해야하며 보험과 비슷한 상품을 파는 공제회 등과도 협조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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