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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혹한기 전기료 미납해도 전기 안 끊는다
2014-01-19 11:12:19 2014-01-19 11:16:2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해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못 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015760)은 오는 20일부터 2월28일까지 에너지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전기료를 미납하더라도 전류제한 유예제도를 통해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류제한 유예제도는 겨울철 전기료를 미납·체납해도 난방이나 취사 등 기본적인 생활가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류제한기 용량을 기존 220W에서 660W로 늘린 것.
 
이번 유예제도 적용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필요한 ▲5인 이상 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정 ▲1급~3급 장애인 ▲1급~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이다.
 
안재형 한전 영업운영팀 차장은 "이번 조치로 사회배려층의 전기사용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한전은 앞으로도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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