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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사업 로비자금 1억, 우근민 지사에 전달됐다"
돈 건넨 업자 부인 "이성복 전 회장이 우 지사에게 전달" 진술
2014-01-17 18:46:51 2014-01-17 18:51:2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제주도 카페리 사업권'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수수한 돈 중 일부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흘러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조모씨의 부인 허모씨(60)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허씨는 이 사실을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주모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함께 카페에 있을 때 주씨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주씨가 이 전 회장이 제주도에 내려가 식사를 하면서 우 지사에게 1억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점은 우리가 1억을 건넨 다음날로 기억한다"면서 "주씨가 이건 다 된일이라며 (카페리 사업권에 대해) 마음 편히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허씨는 이 전 회장이 그런 사업은 돈을 웬만큼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며 (로비자금으로) 50억은 필요하다고 말했고, 사무실에 갈 때마다 유명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제주도청 공무원 임모씨(56)는 지난해 2월15일 우 지사의 사무실에서 이 전 회장과 처음 만나 우 지사에게 카페리에 대해 설명했을 뿐 청탁이나 구체적인 사업 얘기가 오간 일은 없다고 증언했다.
 
또 "이 전 회장이 새누리당 관계자인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우 지사와 이 전 회장은 2011년 제주7대자연경관 선정사업으로 알게 된 사이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가 임씨에게 이 전 회장과 7차례 전화·문자한 내용에 대해 묻자 "이 전 회장이 심사순위나 발표날짜 등을 물었지만 그런 건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카페리사업체 F사 대표 조씨(62) 역시 "이 전 회장이 자금으로 50억원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들 앞에서 김선우 제주도 부지사에게도 전화를 거는 등 인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조씨의 일부 진술이 지난 검찰조사 때와 달라진 것을 지적하자 조씨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현재 다른 건으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조씨 부부는 주씨와 당시 그의 애인 이모씨를 통해서만 금품을 전달하고 연락을 취했으며, 카페리사업자 선정 발표 전까지 이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건네거나 이에 대해 물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회장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과 이씨는 지난 2월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국제 카페리 운항사업 입찰에 참여한 조씨에게 우 지사 등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줄 것처럼 행세해 청탁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업을 두고 5개 업체가 경쟁했으며 조씨는 기대와 다르게 자신의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자 이씨와 이 전 회장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항의했고, 이후 이 전 회장의 지인 신씨가 대신해 3000만원을 조씨에게 돌려줬다.
 
이 전 회장은 앞선 기일에서 추가 기소된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빌미로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근혜봉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이웃사랑 정신을 잇는다는 취지로 2010년 창립된 민간봉사단체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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