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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자활성화 위해 입지규제 대폭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14-01-16 11:00:00 2014-01-16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가 현행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산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판매·문화·관광시설 등의 건축을 완화하리고 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는 야외극장과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던 준주거·준공업지역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설치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는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행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해 계획 변경을 용이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외에는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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