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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유출' 서상기 "적법절차..NLL 포기발언 사실"
2013-12-24 21:25:24 2013-12-24 21:29: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5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오후 3사쯤 소환돼 8시20분쯤까지 조사를 받은 서 의원은 "적법 절차라는 기존 주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서 의원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입수한 경위와 그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까닭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당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어 7월에는 선거 유세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권영세 중국대사와 김무성 의원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권 대사를 서면조사한 뒤 지난 달 13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달 20일에는 정문헌 의원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서 의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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