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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언론단체 "채널A 방송법 위반" 검찰 고발
2013-12-18 16:39:32 2013-12-18 16:43:24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종편국민감시단, 언론인권센터가 종편채널인 채널A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등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채널A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아일보 고위 임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회장과 공모하고 채널A 주식과 김 전 회장의 차명회사인 '고월'의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맞바꾼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리앤장실업은 자본금 5000만원으로 3개월 전 설립된 회사였고 리앤장실업의 출자금 100억원은 실제 한국공항과 정석기업에서 나왔다. 채널A가 이를 알고도 차명 출자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채널A에 출자할 여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W테크가 자본금 납입장소 등 상법 규정을 위반하며 30억원을 동아일보에 송금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채널A 주주모집 과정에서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 한 곳을 주금납입장소로 지정했다. 하지만 W테크 대표자 김선옥은 채널A 출자금 30억원을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 경우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으로 실제 출자된 30억원은 동아일보의 자금이므로 동아일보는 지분제한 30%를 초과한 셈이다. 또 우린테크가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우린테크를 30억원을 출자한 주주라고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고발인들은 "내년 3월이면 MBN을 제외한 종편 재승인 심사가 완료된다"며 "그러나 채널A에 대한 의혹들은 재승인 심사와 별개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채널A는 방송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채널A에게 종편 승인장을 스스로 반납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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