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빌려준 돈 받으려 수배자료 조회' 前경찰관 기소
2013-12-18 10:05:56 2013-12-18 10:09:4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자신의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배자료를 열람한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전직 경찰관 최모씨(43)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C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해 3월~7월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전산망에 접속해 C씨의 수배자료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명수배 중인 C씨를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에서 만나고도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을 뿐 검거해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C씨는 지난 7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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