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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복리후생비 김장보너스 등은 해당 안돼"
2013-12-18 14:53:39 2013-12-18 16:48:26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퇴직금·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으로 각각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걸 말하지만 정기기간이 반드시1개월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1개월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기타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외에도 일부 근로자들의 일정한 조건과 기술·경력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의 대가를 가리킨다"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것은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일정근무 횟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근무 횟수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휴가비, 김장보너스, 생일축하비 등은 기왕에 근로를 얼마나 제공했는지에 상관없이 지급된다"면서 "이같은 경우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고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통상 임금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 "건전한 기업 재정은 기업존립 측면에서 생명과도 같고 임금은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입금은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할 수 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임금 현실은 상호 적정 협의하에서 임금 총액을 정하는데 그 안에는 기본급과 정기상여급 등 각종 수당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법정수당까지 예측해서 넣는게 일반적"이라면서 "노사 양측이 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를 조정하고 총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노사합의를 신뢰했던 사용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기업 존립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노사 상호간의 기반을 깨트리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 재정적 파탄을 끼치고 일자리 상실 우려도 있는 등 노사 양측 모두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노사양측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합의한 것은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초 노사가 합의한 노사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해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춰볼떄 신의에 반하므로 근로자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 위반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등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각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는지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김장보너스 등에 대해서도 노사협의를 거쳐 지급액이 정해져 왔지만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선물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두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동일한 액수 지원되어 왔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일정 조건이 부가된 것"이라며 "이러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개인연금 지원금과 단체보험료도 중도퇴직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돼 왔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면서 "이런 점을 심리 하지 않은채 하계 휴가비 선물지원비 등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오해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회사가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와 재계는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제시해 분쟁을 거듭해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16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씨 등은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회사측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기상여금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복리후생비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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