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4개 외청 통제 강화
분기별 외청장회의 조항 신설
2009-02-16 10:20:1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4개 외청장들과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하고외청장들의 장관 승인과 사전보고 사항도 대폭 늘리는 등 재정부의 4개 외청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관보에 올렸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부 산하 4개 외청장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국제협력·협정을 체결할 때는 재정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나 부처의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과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해외출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재정부 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조항도 신설됐다.
 
4개 외청장은 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하고,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도 소집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 재정부 장관은 외청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를 받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외청간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