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한 3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009-02-14 11:19:49 2009-02-14 11:19:49
[뉴스토마토 정지현 기자]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1월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1주택자로 살다가 지난해 2월 모친으로부터 B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지난해 9월에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C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3주택자가 됐다.

이에 A씨는 국세청에 C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건설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정지현 기자 il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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