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타인명의 담보, 동의확인 의무화"
2009-02-14 10:42:06 2009-02-14 10:42:06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14일 타인명의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타인 명의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대부계약자가 가족 등 타인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쉽게 돈을 빌려줘 문제가 많다"면서 "제3자 명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 당사자에게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부계약시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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