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40)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씨는 지난 6월4일 구속기소돼 오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재판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씨는 지난해 8~12월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업소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 식으로 업주를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의 건물에 불법 카지노를 차려 11차례에 걸쳐 판돈 1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이씨는 성매매 알선과 세금 탈루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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